박찬대 “지귀연 판사, 법정서 끌어내려야…공수처에 수사 의뢰”

윤선영 2025. 7. 27.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27일 "지귀연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지 판사의 수사를 의뢰했다며 "대법원은 지 판사를 즉각 인사조치하고 내란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내란 재판장이 내란 동조자처럼 행동하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지 판사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정이 오히려 내란 세력 은신처로 전락”
“윤석열에 특혜 베풀어…묵과할 수 없다”
“즉각 인사조치·내란 재판서 배제해야”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제보로 입수한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직후 유흥주점 방문 관련 대화방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27일 “지귀연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지 판사의 수사를 의뢰했다며 “대법원은 지 판사를 즉각 인사조치하고 내란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로 기소된 자들을 심판해야 할 법정이 오히려 내란 세력의 은신처로 전락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는 지 판사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 판사는 윤석열에게 ‘석방’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당사자로서 그 후에도 지하통로 이용 허용, 법정 촬영 금지, 변호사 뒤 편한 자리 배치 등 상식을 벗어난 배려를 했다”며 “윤석열에게 베푼 특혜들은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가 아니고서는 정상적인 판사로서 하기 힘든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도 윤석열이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특검이 구인영장을 요청했지만 그저 ‘검토하겠다’, ‘조사하겠다’고만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단식 13일째에도 출석했고 칼에 목을 찔리는 테러를 당하고도 17일 뒤 출석했는데 왜 내란범들에게는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내란 재판장이 내란 동조자처럼 행동하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지 판사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5월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공개하며 대법원에 진상조사와 징계, 재판 배제를 요구했고 이는 제가 원내대표로서 지시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을 왜곡하는 판·검사를 처벌하기 위해 ‘법왜곡죄’ 신설을 약속했지만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없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공수처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고 이제 공은 수사기관과 대법원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통신기록, 계좌·카드 내역 등 핵심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취합한 모든 자료 역시 공수처에 이관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내란종식은 수사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사법정의가 함께 설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사법개혁은 지 판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 내란 재판 배제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 농단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히 취하겠다”며 “끝까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