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00억대 입찰 담합' 가구업체·임직원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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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을 벌여 1,200억 원대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사업을 따내고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가구업체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4일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 가구사별 전현 회장·대표 등 최고 책임자 3명의 담합 정황을 파악해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는데 들러리 입찰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드러나 병합 기소 처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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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10년간 '들러리' 10억대 주며 짬짜미

입찰 담합을 벌여 1,200억 원대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사업을 따내고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가구업체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27일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등 3개 법인과 각 가구사별 전현 대표·부대표·전무 등 최고 의사결정권자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이틀 전인 25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4일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 가구사별 전현 회장·대표 등 최고 책임자 3명의 담합 정황을 파악해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는데 들러리 입찰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드러나 병합 기소 처분한 것이다.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는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10곳의 건설사가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 총 10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 가격을 합의한 후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낙찰받은 금액은 1,203억 원 규모에 달한다.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시스템 가구 입찰 2건 관련 담합을 하면서 "들러리 입찰을 서달라"고 부당한 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가로 제공·수수한 금품은 10억5,561만 원 수준이다. 이들은 타 업체에 들러리 입찰을 청하며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수익금 중 일부를 나눠주기로 하거나,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해진 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낙찰 순위를 변경받는 수법으로 '짬짜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당국을 속이기 위해 실제 물품 거래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샘·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다만 한샘의 경우 담함에 가담한 업체가 가장 먼저 자진신고할 경우 형벌을 감안해 주는 자진신고 감면 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향후 관련 재판 진행 상황을 살펴 한샘의 처벌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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