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분열의 불쏘시개 ‘권영세 징계안’…윤리위원장은 대학 동기

김해정 기자 2025. 7. 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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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후보 강제교체 파동 당시 당 지도부였던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해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이들의 징계를 최종 의결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25일 당무감사위는 21대 대선이 진행되던 지난 5월 당 지도부가 당내 경선에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려고 한 시도에 대해 "불법적 행위"라고 결론짓고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과 사무총장 겸 선관위원장이었던 이양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중앙윤리위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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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후보 강제교체 파동 당시 당 지도부였던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해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이들의 징계를 최종 의결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관심이 쏠린다. 당무감사위 결정을 놓고 찬탄(탄핵찬성)·반탄(탄핵반대)파 입장이 쪼개진 만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당 내홍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징계안이 중앙윤리위로 회부됐냐’는 한겨레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향후 회의 일정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다음 주 중 (윤리위원들과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25일 당무감사위는 21대 대선이 진행되던 지난 5월 당 지도부가 당내 경선에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려고 한 시도에 대해 “불법적 행위”라고 결론짓고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과 사무총장 겸 선관위원장이었던 이양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중앙윤리위에 청구했다.

하지만 당 윤리위가 두 의원에 대한 징계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징계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결정”(권영세), “윤리위에서 바로 잡아줄 것”(이양수)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징계 권고안을 수용하면 두 의원 모두 2028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어, 윤리위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게다가 여 윤리위원장은 징계 대상자인 권 의원의 대학 동기로,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었을 때 임명됐다. 당헌·당규상 중앙윤리위는 징계 안건을 회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의하고, 1개월 이내 징계를 의결하도록 하는데, 여 위원장은 이에 대해 “권고 조항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하든, 당 내홍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윤리위가 징계 수준을 낮춘다면 탄핵 찬성파 중심으로 ‘당 혁신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번 당무감사는 애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혁신안 중 하나로 추진됐다. 반면 징계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탄핵 반대파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 후보 교체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당무감사위 발표 직후 “자의적이고 편향된 결정”이라고 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었던 강명구 의원도 “두 의원 다 (당직을) 사퇴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졌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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