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전소 4억여원 훔친 직원 구속...“코인 거래했다” 회수액 절반 뿐
박성우 기자 2025. 7. 27. 16:11

제주시내 한 환전소에서 4억여원을 훔쳐 도주한 뒤 하루만에 붙잡힌 직원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검거된 A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자로 발부됨에 따라 추가 수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4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환전소 내 금고에서 현금 4억70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직원을 속여 범행을 저지른 뒤 항공편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갔던 A씨는 이틀만인 22일 오후 6시께 서울 모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 후 서울 등지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까지 추가 적용됐다.
최종적으로 산정된 피해액 4억3500만원 중 회수된 금액은 2억40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나머지 피해액을 코인 거래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는 한편, A씨가 범행 동기와 피해액 등을 거짓 증언한 정황을 포착해 추가 수사에 나섰다.
제주의소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