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5곳 ‘마리나항만 예정 구역’으로 지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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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다대포, 해운대, 화명, 삼락, 울숙도가 마리나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지역으로 인정받았다.
주요 내용은 ▷국내 해양관광활동 트렌드 변화 반영 ▷레저보트 등록 대수 및 마리나항만 개발 수요 추정 ▷마리나항만구역 및 예정 구역 정비 등이다.
이미 마리나항만 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타 법령 또는 사업에 따라 개발이 완료된 지역 등은 예정 구역으로서 의미가 사라진 까닭에 해수부는 정책 혼선을 차단하고자 이런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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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곳… 부산은 다대포·해운대·화명·삼락·을숙도 포함
울산(당사)·경남(하동)은 각 한 곳씩이 목록에 이름 올려
부산 다대포, 해운대, 화명, 삼락, 울숙도가 마리나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지역으로 인정받았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 민간 투자 유치 등을 거쳐 새로운 레저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해양수산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2차(2020~2029년)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야외 레저활동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는 데다 소규모·개별 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면서 세계 마리나선박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부응하려는 조치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을 기준으로 할 때 2만6546척인 마리나선박이 2029년에는 3만3800척, 2034년에는 4만3060척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마리나항만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 나오고 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시설은 72곳, 4341개 선석이다. 전체 마리나선박 수와 비교하면 16.3% 수준이다.
이에 해수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지난 2020년에 수립된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일부 손질했다. 주요 내용은 ▷국내 해양관광활동 트렌드 변화 반영 ▷레저보트 등록 대수 및 마리나항만 개발 수요 추정 ▷마리나항만구역 및 예정 구역 정비 등이다. 특히 수정계획에서는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과 ‘마리나항만 예정 구역’을 대폭 정비했다. 마리나항만구역에는 이전에 기본계획을 만들 때는 없었던 ‘국가 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2곳(전남 여수 웅천마리나·경기 안산 방아머리마리나)이 추가돼 모두 10곳으로 늘었다.
마리나항만 예정 구역은 현장 조사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기존의 70곳에서 40곳으로 조정됐다. 이미 마리나항만 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타 법령 또는 사업에 따라 개발이 완료된 지역 등은 예정 구역으로서 의미가 사라진 까닭에 해수부는 정책 혼선을 차단하고자 이런 조치를 했다. 부울경에서는 부산 5곳과 울산 1곳(당사), 경남 1곳(하동)이 이름을 올렸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민의 변화하는 해양레저 수요와 눈높이에 맞춰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 국가 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투자 여건 개선, 마리나 산업 및 문화 육성 등 현장 이해관계자와 수요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일들이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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