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속 재판 패싱' 尹도 朴처럼…법원 휴정기 후 '궐석 재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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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하면서 휴정기 이후 8월부터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지난 10일부터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을 내린 사법부에 대한 실망감도 있지만, 특검에 대한 반발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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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거부시 궐석재판 가능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하면서 휴정기 이후 8월부터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주간의 법정 휴정기가 끝난 후 다음 달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3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지난 10일부터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자신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는 출석해 약 30분간 직접 '건강상 이상'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 24일 진행된 12차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출석 거부에 대해서 조사해야겠다"며 "교도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진짜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날 공판을 마무리할 때도 "다음 기일에는 궐석재판으로 해서 지금까지 쌓인 의견서와 진술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구인장을 발부해도 피고인 본인이 강제 인치를 거부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재판부는 신속한 결론을 위해 변호인단의 동의를 얻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을 거부하며 계속 불출석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소된 후 약 6개월 동안 재판에 출석했지만 재판부가 구속 만기를 앞두고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하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포기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제출한 명시적인 불출석 사유로 '건강상 문제'를 들었고,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면 (강제) 인치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을 내린 사법부에 대한 실망감도 있지만, 특검에 대한 반발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공판에서 "특검이 공소를 인계받아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출석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판 불출석은 일반적으로 사법 절차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로 간주할 수 있고, 증인 신문 등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반론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법정에 나와서 반박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모습"이라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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