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덮친 경남] 행안부 합동조사단, 폭우 피해지 정밀조사 시작

이동욱 기자 2025. 7. 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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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이 27일 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지 정밀조사를 시작했다.

경남도는 중앙합동조사단과 협력해 피해 조사가 신속하고 세밀하게 마무리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은 추정 피해액 3000만 원 이상이면서 복구비가 5000만 원 이상이면 전수조사 대상이다.

사유시설은 경남도 책임 아래 시군에서 조사하고, 정부 부처는 정확한 피해 조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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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유시설 피해누락 방지
정부-경남도-시군 협조 체계로
8월 중 복구계획안 마련 계획
26일 산청군 신안면 신기리 딸기 주산지 폭우 피해 현장에서 군인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이 27일 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지 정밀조사를 시작했다. 경남도는 중앙합동조사단과 협력해 피해 조사가 신속하고 세밀하게 마무리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8월 2일까지 진행된다. 도내 피해지역 복구계획 수립과 정부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목적이다. 조사단은 도로·하천·산사태 피해 숲 등 공공시설과 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를 자세히 파악할 계획이다.

중앙합동조사단은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경남 조사반도 별도로 편성된다. 조사단은 진주시에 설치되는데, 정부 부처·경남도·시군·민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공공시설 분야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은 전수조사를 한다.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은 추정 피해액 3000만 원 이상이면서 복구비가 5000만 원 이상이면 전수조사 대상이다. 현장에서는 시설별 담당 부처 일치 여부, 피해 규모와 복구비 산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사유시설은 경남도 책임 아래 시군에서 조사하고, 정부 부처는 정확한 피해 조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조사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에 따라 진행된다. 조사단은 피해 조서, 재해 대장, 복구비 산정 내용 등을 바탕으로 8월 중 복구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