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하계 2주 휴정기…‘내란 재판’도 일시 중단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도 일시 중단된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법원 직원, 소송 당사자 등이 쉴 수 있게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이 잠시 멈춘다. 거의 매주 한 번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렸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8월11일 재개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휴정기에도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를 거부하면서 추가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멈췄다가 각각 다음달 13일, 14일부터 시작된다. 내란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은 휴정기 이후에 본격 시작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오는 8월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휴정기 이후부터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도 8월11일부터 재개된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8월12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오는 9월 9일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린다.
휴정기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특별히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 신청사건과 구금 기한이 정해진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한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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