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현장소장, 항소심도 집유

2022년 10월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정창근 이헌숙 김종근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와 C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 21일 안성시 원곡면의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바닥(거푸집)을 지지하던 잭서포트(동바리)가 무너지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이 13.5m 아래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무너진 잭서포트는 길이 10m, 3m 짜리가 볼트 4개로 임의 연결된 상태였고, 사전에 구조적 안전성 검토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하중지지를 위해 기둥->보->슬래브 순서로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져야 함에도, 공기 단축을 위해 기둥 중 일부의 타설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보와 슬래브를 동시에 한쪽방향으로 밀어치는 방식으로 작업해 하중에 편심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1차적으로 구조검토를 받지 않은 2단 연결 잭서포트를 설치하고, 2차적으로 위 잭서포트가 지지하고 있는 상부 타설 순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것”이라며 “이 사건 잭서포트는 설치 방식이 이례적이었으며, 설치 당시부터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고 상당한 노력을 해 유족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고인 회사들이 사고 이후 개선조치를 시행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원심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또는 일부 잘못이 영향을 미쳐 3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2명이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 원청 업체는 벌금 1천500만원, 하청 업체 2곳은 벌금 1천만~1천200만원을, 나머지 공사 관계자들도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