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 “새 정부, 비동의강간죄·차별금지법 추진해야”

신동욱 기자 2025. 7. 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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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새 정부가 비동의강간죄 입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7일 전국 만 19살 이상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조사(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72.2%가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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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설문조사
“성평등 의제 추진할 여가부 장관 지명을”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 요구 1만인 서명- 새로운 민주주의 차별금지법과 함께!\\\'에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한 것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삼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새 정부가 비동의강간죄 입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7일 전국 만 19살 이상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조사(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72.2%가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형법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이 강간죄 조항의 구성요건을 현재의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자는 것이다.

성별로는 여성의 83.9%가 ‘이재명 정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필요하다’고 동의해 남성 62.9%보다 높았지만, 남성 역시 3명 중 2명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70.7%가 ‘이재명 정부가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여성은 79.7%, 남성은 62.4%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차별금지법은 인종·성별·장애·성적지향·종교·나이·출신국가·고용형태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인데, 2008년 제정이 추진된 이래로 일부 개신교계 등의 반발로 입법이 미뤄져 왔다.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는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된 상황에서 진행됐다. 강선우 전 후보자의 보좌진에 갑질 논란 등이 막 터져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후 성평등 의제 추진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도 비판받았다. 강 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내세웠고, 비동의강간죄 개정에 대해선 “입증 책임의 전환 우려”를 언급했다. 여러 논란이 거듭되자 강 전 후보자는 결국 지난 24일 자진 사퇴했다.

직장갑질119는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앞세워 두 입법 과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했고, 그 결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 미달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비동의강간죄 도입과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직시하고, 이 과제에 대해 명확한 의지와 철학을 가진 인물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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