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새 3명 사망...여름철 잇따른 물놀이 사고에 제주도 비상

박성우 기자 2025. 7. 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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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2시40분께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30대 관광객이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다.

여름 행락철을 맞아 제주에서 연이어 수난 사고가 발생했다. 이틀 사이에 3명의 목숨을 앗아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 15분께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19세 남성 A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를 통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에 앞선 25일 오후 2시 37분께 제주시 구좌읍 세화항 방파제 인근에서 40대 남성 B씨는 3명의 자녀를 구하다 목숨을 잃었다.

B씨 일행은 방파제 인근에서 해조류를 채취하다 미처 물이 차오르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바다에 고립되는 상황에 놓였다.

B씨는 세 자녀를 차례로 구조했지만, 본인은 파도에 휩쓸렸다. 인근 서핑객의 도움으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같은날 오후 2시 40분께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실종된 30대 관광객 C씨도 1시간 20여분만에 해경에 의해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불과 이틀 사이에 물놀이 사망사고 3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정 차원에서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7시 30분 도와 행정시 관계 부서가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물놀이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자체 기준인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시 해수욕장 등 통제기준'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시 해수욕장 등에서의 물놀이를 통제하고, 현장에 물놀이 안내 현수막과 방송 장비를 활용한 경고 계도 활동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근무수칙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물놀이객이 몰리는 해안과 포구를 중심으로 안전요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추가 배치해 감시 체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특히 어항 내 무단 물놀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어선 입출항 등 어항 이용에 지장을 주는 물놀이는 '어촌·어항법'상 무단점유 행위로 간주된다. 

현장에 경고 현수막과 안내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마을 단체와 협조한 공동 순찰을 강화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해안가 물놀이는 날씨가 급변하면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과 관광객들도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당국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