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남자였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벽, ‘월급’과 ‘회사 크기’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한 수급자 중 남성 비중이 3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곧 '육아휴직의 보편화'를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아휴직 수치의 증가가 '보편적 기회 확대'를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고소득 노동자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48.8%인 반면, 그 이하는 24.4%에 그쳤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절반이 남성.. 소기업 4명 중 1명뿐
‘통계 속 불균형’ 드러나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한 수급자 중 남성 비중이 3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곧 ‘육아휴직의 보편화’를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기업 규모와 임금 수준에 따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남성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명 중 1명에 그쳤습니다.
■ 육아휴직자 늘었지만, 격차는 더 뚜렷
27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 급여를 새로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9만 5,0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4% 증가했습니다.
여성 수급자는 6만 419명으로 28.1% 늘었고, 남성은 3만 4,645명으로 54.2% 급증했습니다.
전체 초회 수급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6.4%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아휴직 수치의 증가가 ‘보편적 기회 확대’를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남성 비율이 47.2%에 달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5.8%에 머물렀습니다.
임금 기준에서도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고소득 노동자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48.8%인 반면, 그 이하는 24.4%에 그쳤습니다.
같은 제도 아래에서도, 누가 그 제도를 ‘실제로 쓸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 “육아는 가족이 한다”.. 그러나 구조는 ‘회사’가 결정?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권리는 고용구조와 사업장 규모, 소득 수준에 따라 갈립니다.
이번 통계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교사·공무원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비정규직, 단시간 노동자, 계약직 등은 휴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제도 접근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남성 비중이 36%를 넘었지만, 그 이면에는 '쓸 수 있는 사람'과 '애초에 배제된 사람'이 공존합니다.
육아 책임은 가정이 나누지만, 그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고용구조가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통계는 제도 효과보다는 구조 격차를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 지원제도 늘었지만, 결국 불평등을 증폭시키기도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제’로 확대하고, 통상임금 100% 지급기간과 급여 상한액을 인상했으며, 사후지급 제도도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은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고소득층에게는 분명한 유인책이 된 반면,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접근 불가능한 제안에 불과합니다.
“쓸 수 있는 사람만 더 잘 쓸 수 있게 만든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육아휴직 통계, ‘증가율’보다 ‘격차’가 문제다
육아휴직 남성 비율은 2017년 13.4%에서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다만 이런 추세가 모든 아빠들의 권한 확대로 이어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남성에게는 ‘선택 가능한 제도’지만, 중소기업 저소득 노동자에겐 여전히 ‘손댈 수 없는 영역’에 가깝습니다.

한 노동정책 전문가는 “육아휴직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며 “제도보다 견고한 구조가 문제라는 점에서, 이제는 ‘누가 이 제도를 누리고 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육아휴직 통계가 진짜 정책 성과가 되려면, 숫자보다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또 낚싯줄에”.. 제주 바다, 남방큰돌고래 새끼가 계속 죽어간다
- “계약직 11년, 마침내 정규직”.. 제주 첫 이주여성, ‘론다비’가 남긴 시간
- 민생쿠폰 다 썼더니 또 5만원?...'특별 소비쿠폰' 참여 방법은
- 영화 티켓 6천원 할인에 동네 극장도 '활짝'...접속 대기까지
- 한미 공조 '은밀한 청소' 작전...마약 113만명분 '와르르'
- "라면 팔아 반년 만에 1조".. 'K-라면' 거침없는 질주에 업계 기대감
- "담배로 세금 페이백"·"전입신고 안해서 3만 원 이득" 소비쿠폰 후기 각양각색
- 제로·저당 아이스크림의 배신...칼로리 봤더니 '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