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주간 휴정.. 다음 달 8일까지
류동현 2025. 7. 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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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내일(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열리던 내란 재판도 잠시 멈춥니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와 휴가 기간 중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2006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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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7/JMBC/20250727145259486ukwl.jpg)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내일(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습니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열리던 내란 재판도 잠시 멈춥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휴정기 이후인 다음 달 11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와 휴가 기간 중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2006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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