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고생 학대 살해 혐의’ 교회 합창단장 2심 무기징역 구형
항소심서 교인 2명에 징역 30년

인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합창단장 A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이재권 재판장)는 지난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 등 교회 관계자 3명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교회 관계자 B(55), C(41)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 어머니 D(52)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피고인들은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사탄에 들린 정신병자로 몰아간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결박하는 등 학대를 했다"며 "특히 피고인 A씨는 범행을 보고 받으면서 지시하기까지 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거짓 진술을 하고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또 "B, C씨는 A씨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며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했음에도 거짓 진술을 통해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어머니 D씨에 대해서는 별다른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실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형에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범행에 동기·이유·목적이 없고, 검찰도 증거로 입증을 못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도의적 책임이 아닌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이 결박으로 인해 발생했다고도 확신할 수 없다는 의료진들의 의견이 있다"며 "모든 정황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A씨도 "1년 넘는 구치소 생활로 육체·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었고, 오해도 너무나 커진 상황"이라며 "재판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인천 여고생 학대 살해 사건 피고인들의 2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해 2월부터 5월 15일까지 남동구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장우영 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최종 공판에서 피고인 3명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는 무죄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A·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C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 어머니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기주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