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하라고 외쳤지만’...초등생 수강생 머리 수차례 물에 넣고 괴롭힌 수영강사
울산/김준호 기자 2025. 7. 27. 14:28
수영 수업을 받는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으며 괴롭히고 조롱하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수영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 전문 수영장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말 9세 수강생 B군의 머리를 수차례 물속으로 집어넣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만하라”며 거부하는 B군의 요청을 무시하며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또 손가락으로 B군의 수영모자를 잡아당기거나, B군의 양팔을 손으로 잡은 후 다른 수강생들이 B군에게 물을 뿌리도록 했다. B군의 물안경을 빼앗아 물 밖으로 던지고, 화가 나 있는 B군의 모습을 촬영해 다른 강사와 원생들에게 보여주며 웃기도 했다.
어 부장판사는 “A씨는 B군이 계속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장난을 빙자해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고 조롱하는 등 수차례 학대했다”며 “B군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어 정서적 발달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된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학대 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 피해자 측에 사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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