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고가 아이템 만들어 판매한 자회사 직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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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251270)이 내부 권한을 남용해 고가 게임 아이템을 만들고 판매한 자회사 직원을 중징계했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21일 'RF 온라인 넥스트' 공지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한 자회사 직원에게 '가장 강력한 수준의 인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달 10일 넷마블 자회사 넷마블엔투 개발실 소속 직원 A 씨가 고가 아이템 '+10 반중력 드라이브' 16개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현금화한 사실이 드러나며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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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유통된 아이템 16개도 회수…직원 단독 소행으로 확인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넷마블(251270)이 내부 권한을 남용해 고가 게임 아이템을 만들고 판매한 자회사 직원을 중징계했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21일 'RF 온라인 넥스트' 공지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한 자회사 직원에게 '가장 강력한 수준의 인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달 10일 넷마블 자회사 넷마블엔투 개발실 소속 직원 A 씨가 고가 아이템 '+10 반중력 드라이브' 16개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현금화한 사실이 드러나며 불거졌다.
넷마블 자체 조사 결과, A 씨는 게임 데이터베이스(DB)에 직접 접근해 '반중력 드라이브' 강화 수치를 10으로 임의 조작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만든 아이템 16개를 판매해 약 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넷마블은 이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A 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그가 사용한 게임 계정을 영구 정지 및 압류 조치했다.
넷마블은 추가 조사 결과 '+10 반중력 드라이브' 외에 비정상적으로 유통된 아이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개발사 소속 직원의 단독 소행이었으며, 22일까지 모든 이용자에게 보상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넷마블은 유사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거래소에 등록된 아이템의 획득 및 강화 이력 정상 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내부 직원 계정의 아이템은 획득 시점과 거래 등록 간의 시간차, 판매 가격 등을 정밀 분석한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선 자회사 직원은 사실상 해고된 것으로 보인다.
넷마블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가장 강력한 수준의 인사 조치를 진행했다"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본보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절치부심하겠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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