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재건축 대상 아파트 14곳으로 확정

안유신 기자 2025. 7. 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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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오는 2035년까지 추진될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기존 12곳에서 14곳으로 늘렸다.

뷰재개발은 1단계 대상이 흥선 2구역, 호원 2구역과 4구역, 신곡 1구역과 3구역 등 5곳, 2단계는 흥선 1구역, 호원 1구역과 3구역, 신곡 2구역 등 4곳이다.

당초 송산 1구역도 2단계 재개발 대상에 포함됐다.

대신 같은 구역 내 보광아파트와 용현세아 1·2차 아파트를 재건축 대상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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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오는 2035년까지 추진될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기존 12곳에서 14곳으로 늘렸다.

또 재개발 구역은 10곳에서 9곳으로 조정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2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2035년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계획은 2035년까지 두 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2025∼2029년) 재건축 대상은 녹양 현대, 용현 현대 1차, 호원 한신 1·2차, 호원 우성 1·2차 등 6곳이다.

2단계는 의정부동 신도 2·3차, 호원 한주 1·3차, 호원 우성 5차, 금오세아, 장암 우성 등 기존 6곳에 보광, 용현세아 1차 등 2곳이 추가됐다.

뷰재개발은 1단계 대상이 흥선 2구역, 호원 2구역과 4구역, 신곡 1구역과 3구역 등 5곳, 2단계는 흥선 1구역, 호원 1구역과 3구역, 신곡 2구역 등 4곳이다.

당초 송산 1구역도 2단계 재개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 구역 내 저층 주거지 주민들이 별도의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로 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같은 구역 내 보광아파트와 용현세아 1·2차 아파트를 재건축 대상에 넣었다.

시는 오래된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지은 지 30년 넘고 200가구 이상인 아파트 단지 중 주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정비 대상을 정했다.

이들 중 제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에 20%씩 혜택을 줘 각각 240%, 270%, 4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여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한 모든 용도지역에 상한 용적률(200∼450%)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인접 지역과 연속되고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등 기준에 맞아야 한다.

역세권의 경우 심의를 거쳐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다.

그러나 용도지역이 1∼3단계 상향될수록 공공기여 비율은 10∼40% 이상으로 늘어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정비 예정 구역별 면적의 적정 규모 재검토, 주변 지역 도로 확폭에 대한 상세 계획 수립,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시는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중 도시재생과 사무실과 시청 홈페이지에서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10월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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