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집 마당 있다가 구글 거리뷰 ‘박제’…배상은?

이유진 기자 2025. 7. 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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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태어난 날 모습 그대로 세상에 노출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법원이 자기 집 마당에 알몸 상태로 서 있다 구글 스트리트뷰 카메라에 찍힌 남성에게 구글이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관인 이 남성은 2m 높이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자기 집 마당에 알몸으로 서 있었는데 마침 그때 구글 스트리트뷰 촬영 차량이 지나가면서 남성의 뒷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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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법원 “1700만원 지급해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캠퍼스 모습과 구글 스트리트뷰 촬영 차량을 합성했다. EPA 연합뉴스, 구글 제공

“누구도 태어난 날 모습 그대로 세상에 노출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법원이 자기 집 마당에 알몸 상태로 서 있다 구글 스트리트뷰 카메라에 찍힌 남성에게 구글이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4일(현지시각) 아에프페(AFP) 통신, 미국 시비에스(CBS) 뉴스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사건은 2017년 아르헨티나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졌다. 경찰관인 이 남성은 2m 높이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자기 집 마당에 알몸으로 서 있었는데 마침 그때 구글 스트리트뷰 촬영 차량이 지나가면서 남성의 뒷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혀버렸다.

남성의 나체뿐 아니라 자택 번지수와 거리명이 노출됐고 아르헨티나 방송에서 이를 보도하면서 소셜미디어에서도 널리 공유됐다. 남성은 이 사건으로 직장 동료와 이웃들 사이에서 조롱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결과는 기각이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집 마당에서 부적절한 상태로 돌아다닌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최근 항소심에선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성의 존엄성이 명백히 침해되었다”며 1만2500달러(약 1700만원)의 배상금을 구글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구글은 “담장이 충분히 높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공공장소가 아닌 평균 신장보다 높은 담장 뒤 개인 집 안에서 찍힌 사진으로, 사생활 침해가 명백하다”며 “구글은 원고의 사적 영역인 집에 침입해 원고의 존엄성을 훼손한 심각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구글이 그간 스트리트뷰에 찍힌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를 흐리게 처리해 온 것 자체가 구글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 방지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던 증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얼굴이 아니라 알몸 전체가 찍혔는데 이 역시 노출을 방지했어야 하는 사진”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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