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영의 국회법슐랭] 사제총기 정보 무방비…“처벌 강화 총포법 발의”

윤선영 2025. 7. 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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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개정안은 사제총기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과 관련 정보 유통을 금지한 게 핵심이다.

정 의원은 "최근 3D 프린터, 조립형 키트, 온라인 설계도 영상 시청 등을 활용해 총포를 비허가로 제작하는 사제총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국내에서도 관련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적 공백을 보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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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민주당 의원, 사제총기 규제법 발의
韓 ‘총기 청정국’ 옛말…재발 방지 노력 필요
행위 처벌·플랫폼 책임 강화, 역외범 조항도
“법적 공백 보완해 국민 생명·안전 지킬 것”

국회의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좋은 법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지만 반대의 경우 불편함과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법안들 중 내 삶과 가족, 일터와 사회에 의미가 있거나 울림을 주는 법안을 소개하고 그 필요성과 의의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편집자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총격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총기 청정국’이라는 수식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설계도와 조립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3D 프린터 등 디지털 제조 기술을 활용해 사제총기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범죄 위협은 현실이 되었지만 법 제정은 기술 환경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민간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사제총기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온라인상 정보 유통과 조립 행위를 명확히 규율하지는 않는다.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2013년 한 업체가 온라인으로 3D프린터 총기 ‘리버레이터’ 설계 도면을 공개해 큰 파장이 일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올해 초 총기 부품과 조립 키트에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구매자 신원 확인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렸다. 일본에서는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 당시 범행에 사용된 총기의 일부가 3D 프린터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줬다. 사제총기 문제가 특정 국가에 국한한 사안이 아닌 만큼 우리나라 역시 입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허가 총기의 직접 제작과 제작 방법 등의 정보 유통을 동시에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제총기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과 관련 정보 유통을 금지한 게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만일 해당 정보가 테러·조직범죄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역외범 조항도 신설했다. 이를 토대로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총기 유포 행위를 하는 경우까지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네이버, 유튜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물론 숙의가 필요한 쟁점도 있다. 학술·산업적 목적의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차단할 것인지, 해외 플랫폼 규제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이 한계로 꼽힌다. 다만 지금까지 법제상 존재하지 않았던 사제총기의 개념을 법률 용어로 도입하고 제작·유포·소지 전 과정을 규율 대상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최근 3D 프린터, 조립형 키트, 온라인 설계도 영상 시청 등을 활용해 총포를 비허가로 제작하는 사제총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국내에서도 관련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적 공백을 보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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