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제압하다 뺨 때린 경찰, 1년 만에 ‘무죄’… 고소한 취객은 ‘유죄’

김도균 기자 2025. 7. 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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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뉴스1

취객을 제압하다가 뺨을 때려 고소당한 경찰이 약 1년의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검은 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혐의 등을 받는 서울 광진경찰서 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 A씨 등 4명을 지난 23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작년 7월 한 취객이 식당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취객은 신분을 확인하려던 경찰관의 턱을 손바닥으로 가격하고 휴대폰과 라이터를 던졌다. 이에 A씨가 취객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뺨을 때렸다.

취객은 체포된 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A씨 등 4명을 독직폭행과 직권남용체포,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현장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 등의 행위가 경찰 규칙에 따른 제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취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이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해당 취객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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