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4%→25% 인상…3년 만에 '부자감세' 복구

홍준표 2025. 7. 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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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때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다시 높아진다.

하지만 2천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5.4%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2% ▷3억원 초과분에는 27.5%를 각각 부과하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 수위를 상당 폭 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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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확정적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강화키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윤석열 정부 때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다시 높아진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원상 복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주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사용해 온 '세법개정안'이라는 명칭도 2022년 이후 3년 만에 '세제개편안'으로 바뀔 전망이다. 전임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등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추진하는 방안처럼 24%에서 25%로 1%포인트(p) 오른다.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25→24%)을 3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0.20%까지 0.02%p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반면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사실상 확정됐다. '코스피 5천'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한다. 하지만 2천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5.4%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2% ▷3억원 초과분에는 27.5%를 각각 부과하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 수위를 상당 폭 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