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스토킹 살해’ 피의자 수락산에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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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6일)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피살 사건의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오늘(27일) 오전 10시 30분쯤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남성 A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26일) 오후 5시 10분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요양보호사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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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6일)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피살 사건의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오늘(27일) 오전 10시 30분쯤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남성 A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숨진 상태였던 A 씨를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어제(26일) 오후 5시 10분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요양보호사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달 중순 이 여성에게 접근했다가 스토킹 신고를 당한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B 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해 3회 112 신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월 14일 A 씨는 의정부시에서 B 씨를 찾아와 행패를 부려 처음 신고됐고, 경찰은 출동해 당시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후 5월 25일 B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킹 경고장이 발부됐고, 지난 20일에는 또 B 씨의 집을 찾아왔다가 A 씨는 결국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청을 했는데 긴급응급조치는 검사를 경유해 판사 결정으로 사후 승인됐으나 잠정조치는 검사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뒤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직권으로 명령하거나, 법원에 1∼4호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구금 등)를 신청해 조처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승인 뒤 피해 여성은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돼 긴급 신고용 스마트 워치 지급과 안전 순찰 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만,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로 인한 긴급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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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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