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음주운전 30대 결국 실형···법원, 징역 1년 4개월 선고
최승현 기자 2025. 7. 27. 11:41

5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3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원이 무고한 생명을 음주운전의 위협 속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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