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는 다 비켜줘야 하나요”…정부 ‘가짜 구급차’ 가려낸다

김동용 기자 2025. 7. 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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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하지 않은 환자를 태운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새 기준을 내놨다.

이 기준에 따라 비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는 앞으로 전용차로 이용이나 우선 통행 등 긴급차량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복지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 결과 비응급으로 판단된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는 경우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구급차가 응급의료종사자를 이송할 때는 재난 대응 시에만 긴급한 용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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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 마련
대전서부소방서 앞 주차된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응급하지 않은 환자를 태운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새 기준을 내놨다. 이 기준에 따라 비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는 앞으로 전용차로 이용이나 우선 통행 등 긴급차량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병원과 민간 이송 업체에 안내했다.

현재 구급차는 소방차, 혈액 공급 차량 등과 함께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을 때는 전용차로 이용과 우선 통행이 가능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가 교차로 등에 접근하면 모든 차량은 일시 정지하고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구급차의 긴급한 용도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허위로 운행하는 구급차를 가려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 결과 비응급으로 판단된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는 경우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Pre-KTAS는 ▲1단계 ‘긴급’ ▲2단계 ‘응급’ ▲3단계 ‘준 응급’ ▲4단계 ‘경증’ ▲5단계 ‘비응급’으로 분류된다. 이 중 5단계 비응급은 외래 진료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감기나 장염·설사 등의 질환이 대표적인 사례다. 척추질환 환자 등 거동 불편자 이송도 긴급한 용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구급차가 혈액과 장기를 운반할 때는 긴급성을 인정하되 검체나 진료용 장비 운반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감염병 검사를 위해 신속한 검체 이송이 필요한 경우는 긴급한 용도로 인정한다.

또 구급차가 응급의료종사자를 이송할 때는 재난 대응 시에만 긴급한 용도로 인정된다.

현장에서 경찰이 구급차의 운행 목적을 판단할 때는 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의 동승 여부를 확인한 뒤에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는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인원이 탑승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긴급성 여부가 인정돼야 경찰에서도 단속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과 합의해 내용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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