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머리 잡아 물에 넣고 조롱' 수영강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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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 한 어린이 전문수영장에서 어린 수강생의 머리를 물에 집어넣고 조롱하는 등 혐의를 받는 수영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영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수강생 B군(9)의 머리를 잡고 수 차례 물에 집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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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 한 어린이 전문수영장에서 어린 수강생의 머리를 물에 집어넣고 조롱하는 등 혐의를 받는 수영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수영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수강생 B군(9)의 머리를 잡고 수 차례 물에 집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만하라는 B군의 요청을 무시하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군의 양팔을 잡은 뒤 다른 수강생이 B군에게 물을 뿌리도록 하고, B군의 수경을 물 밖으로 던지고는 화가 난 B군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다른 강사·수강생과 함께 보며 놀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학대 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과 피해자 측에 사과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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