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곡·신천·청담 등 6곳 신혼부부용 미리내집 485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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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곡·신천·청담 등 6개 단지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미리내집 485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제5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다음 달 11~12일 이틀동안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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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곡·신천·청담 등 6개 단지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미리내집 485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제5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다음 달 11~12일 이틀동안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정책으로, 결혼 또는 출산을 계획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자녀를 출산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
공급 지역은 마곡동(강서구), 신천동(송파구), 청담동(강남구) 등 서울시 전역 6개 단지다. 전용면적은 43㎡에서 84㎡까지 다양하며, 전세금은 최소 3억3천만원(동작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44㎡)에서 최대 7억7천만원(강남 청담르엘 49㎡) 수준이다. 마곡엠밸리17단지 196가구(전용면적 59㎡·84㎡), 잠실래미안아이파크 175가구(43㎡·59㎡),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66가구(44㎡·59㎡), e편한세상 강동프레스티지원 22가구(44㎡), 청담르엘 15가구(49㎡)·더샵강동센트럴시티 11가구(59㎡·84㎡) 등 모두 485가구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 사실 증명 기준은 기존의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입주 전까지’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다음 달 중 ‘미리내집 연계형 매입임대주택’ 100호 이상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이 유형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할 경우 10년 거주 뒤엔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할 기회를 제공한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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