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증가폭, 절반 수준으로…"6·27규제 영향, 8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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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책이 시장을 누르며 폭등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을 돌려세웠다.
다만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 시기와 겹치고 은행 비대면 대출이 일시중단되는 등 다른 요인도 있어 '6.27 규제'만의 효과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강도 높은 대출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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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책이 시장을 누르며 폭등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을 돌려세웠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일뿐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는 에너지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수요자들을 진정시킬 공급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이하 6.27 규제)' 시행 이후 7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다만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 시기와 겹치고 은행 비대면 대출이 일시중단되는 등 다른 요인도 있어 '6.27 규제'만의 효과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58조91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 대비 4조828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과 견줘 3조568억원 늘었다.
앞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6월 한 달 동안 6조7536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었다. 주담대가 5조7634억원 불어나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치였고 신용대출도 1조876억원 늘면서 약 4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이달 들어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했다. 일평균 증가량으로 따져봤을 때도 5대 은행의 하루(영업일 기준) 평균 주담대 잔액 증가량은 1698억원으로 지난달(3033억원)의 56% 수준으로 꺾였다.
이를 두고 6월28일부터 곧바로 시행된 '6.27 규제'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강도 높은 대출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축소하고 신용대출 한도 역시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대출·신용대출·정책대출까지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적용했다. 금융당국은 25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27 규제'의 효과가 가시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와 시행 시기가 겹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의 둔화를 '6.27 규제'의 효과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주담대의 신청·접수 단계부터 실행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달 실행액에 규제가 시행되기 전 신청·접수된 대출과 섞여있어서다.
아울러 갑작스럽게 시행된 가계대출 규제를 전산에 반영하지 못한 은행들이 비대면 대출 접수를 한동안 중단한 영향도 있었다. 실제 은행들이 비대면 신용대출을 막아두자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3887억원 줄었으나, 전산이 재가동된 이후 다시 튀어오르면서 지난 24일까지 7557억원 증가했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6.27 규제' 효과는 오는 8월에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가계대출 실행보다 선행하는 부동산 시장에선 규제 영향이 감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셋째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6% 올랐으나 6월 다섯째주(6월30일 기준) 이후 4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실행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6.27 규제'의 효과가 있다고 단언하기는 시기상 아직은 이르다고 보는 게 맞다"라며 "7월 신규 대출이 줄어드는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어서, 8월 대출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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