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망고·소시지 반입 안돼요"‥휴가철 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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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해외여행객이 들고 들어오는 농축산물의 검역을 강화합니다.
검역본부는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노선을 '엑스레이'로 전수 검색하고, 검역탐지견을 투입해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원활한 인계를 위해 관세청을 비롯한 기관에 불법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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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해외여행객이 들고 들어오는 농축산물의 검역을 강화합니다.
가축전염병이나 식물병 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여행객은 입국할 때 육류나 햄, 소시지, 육포 같은 축산물, 망고나 라임, 오렌지 같은 생과일이나, 잡초 종자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불법 농축산물을 들고 입국했다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표시해 공항과 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하고,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노선을 '엑스레이'로 전수 검색하고, 검역탐지견을 투입해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원활한 인계를 위해 관세청을 비롯한 기관에 불법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검역본부는 반입금지 물품을 허위 신고하거나, 검역 스티커를 훼손하고 금지 품목을 상습적으로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특법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39828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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