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봐준 것도 모자라 또”…6번째 음주운전 붙잡힌 30대 ‘징역 1년4개월’

허서윤 기자(syhuh74@mk.co.kr) 2025. 7. 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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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이미 다섯 차례나 처벌을 받은 30대 남성이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총 5차례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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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이미 다섯 차례나 처벌을 받은 30대 남성이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0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약 5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잠을 자고 나왔지만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총 5차례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취운전을 했다”며 “더 이상 선처를 고려하는 것은 법원이 주취운전을 조장하고 무고한 생명을 위험 앞에 밀어 넣는 것과 다름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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