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폭염 속 2주간 '여름 휴정'…내란재판도 일시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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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휴정기 때 잠시 멈췄다가 각각 내달 13일, 14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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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민사신청 등은 그대로 진행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서울고법의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3주 간 휴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혐의 관련 재판들도 잠시 멈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경우 휴정기 이후인 8월 11일부터 재개된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휴정기 때 잠시 멈췄다가 각각 내달 13일, 14일부터 시작된다.
최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도 휴정기 이후인 다음 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도 휴정기 이후인 다음 달 11일부터 재개된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 신청사건과 구금 기한이 정해진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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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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