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마당 나체 남성 사진 전세계로 퍼져...항소심 "구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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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마당에서 나체로 있다 구글 스트리트뷰 카메라에 찍혔던 아르헨티나 남성이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4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2017년 아르헨티나 경찰관인 남성이 구글 스트리트 뷰 카메라에 엉덩이까지 다 드러난 나체 뒷모습이 촬영됐다.
아르헨티나 남성은 자신이 2m 높이의 담벼락 뒤에 있었고 구글이 자신의 인격적 존엄을 침해했다며 배상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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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2017년 아르헨티나 경찰관인 남성이 구글 스트리트 뷰 카메라에 엉덩이까지 다 드러난 나체 뒷모습이 촬영됐다. 현지 언론에 관련 사실을 보도하자 해당 영상은 SNS(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됐다.
아르헨티나 남성은 자신이 2m 높이의 담벼락 뒤에 있었고 구글이 자신의 인격적 존엄을 침해했다며 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는 관련 사건 이후 직장과 이웃들에게 조롱 대상이 됐다고도 호소했다. 실제 사진에는 남성의 자택 주소, 거리명까지 노출됐다. 하지만 구글은 담장이 충분히 높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법원은 "집에서 부적절한 상태로 돌아다닌 그에게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선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구글이 인격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며 약 1만 2500달러(약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글이 촬영한 사진은 공공장소가 아니라 평균 신장보다 높은 담장 뒤 개인 주택 안을 찍은 것이어서 사생활 침해가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어느 누구도 전 세계에 자신의 나체 모습이 노출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글이 그동안 스트리트뷰에 찍힌 사람 얼굴 및 차량 번호를 흐리게 처리하는 정책을 운용해온 것을 예로 들며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나 피해 방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연 기자 yeon37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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