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현장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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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물류창고 공사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현장 소장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정창근 이헌숙 김종근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 A(6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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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물류창고 공사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현장 소장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정창근 이헌숙 김종근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 A(6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청업체 소장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SGC이테크건설 안전관리책임 등 공사 관계자 8명과 회사법인 2곳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 금고 4월~금고 1년에 집행유예 1~2년 및 벌금 500만~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설치 방식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인 방식이었던 점,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발생케 한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사고는 2022년 10월 21일 오후 1시 5분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4층에서 발생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아래층으로 붕괴되면서 작업자 5명이 10m가량 아래로 추락했고, 이 중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시 설치하는 가설구조물(거푸집)을 받쳐주는 잭서포트를 임의로 2단으로 연결해 작업하는 등 기본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 구간의 층고가 12.8m로 그 높이에 설치할 수 있는 잭서포트가 없자 안정성 검토 없이 임의로 10m, 3m 잭서포트 2개를 볼트로 연결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기둥-보-바닥’ 순서가 아닌 ‘기둥-바닥-보’ 순서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잭서포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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