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처방전 끝나나... 서영석,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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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유통을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연간 5억 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위변조 위험을 해소하고, 민간 플랫폼 의존에서 벗어나 공공 주도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 현장의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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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효율성과 환자 안전 제고 기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유통을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연간 5억 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위변조 위험을 해소하고, 민간 플랫폼 의존에서 벗어나 공공 주도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 현장의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간 5억 장 종이 처방전, 이젠 ‘사회적 비용’ 그만
서영석 의원은 현행 종이 처방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매년 5억 장 이상 발급되는 종이 처방전은 단순히 비용 문제뿐 아니라, 처방 입력 오류와 위변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환자의 진료부터 조제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연결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처방전 자체는 허용되지만, 이를 전달하고 연계할 공적 시스템이나 보안 기준, 절차 등이 부재하여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왔다.

현재 일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 간 처방전 사본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 측은 “공공 신뢰성과 전달 방식의 표준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실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면서 처방전 유통 경로가 복잡해졌고, 민감한 건강 정보가 제도적 관리 없이 민간을 통해 전달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 역시 “보건의료 정보는 고도의 보호 대상이므로, 공공 주도의 안전한 전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점을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또는 지정기관을 통한 시스템 운영 주체 명시 ▲정보 암호화 및 접근 통제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의무화 ▲처방 발급·전송·약국 수신 및 조제 절차의 법제화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권 보장 및 비급여약 정보의 투명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시간 처방·조제 연계에 따른 환자 대기시간 단축 ▲행정 업무 부담 감소 및 처방 정보 오류 방지 ▲의료기관·약국 간 신뢰도 및 시스템 호환성 제고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환경 구축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시스템은 단순히 종이 처방전을 없애는 것을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을 가속화하고 보건의료 데이터의 신뢰성과 연계성을 높일 핵심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과 환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민간 플랫폼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고려해, 민·관 협력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이용 경험이 누적된 상황에서 민간의 기술력과 접근성을 배제하기보다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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