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세제개편 사실상 확정…법인세 최고세율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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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윤석열 정부 때 24%로 낮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이 다시 25%로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에는 15.4% ▷2000만 원~3억 원 구간에는 22% ▷3억 원 초과분에는 27.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 수위를 상당 폭 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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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등에 대한 부자감세 원상복구 가닥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사실상 확정
전임 윤석열 정부 때 24%로 낮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이 다시 25%로 높아질 전망이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사실상 확정됐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부자감세’를 원상 복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결과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이미 지난주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그동안 사용해 온 ‘세법개정안’이라는 타이틀은 2022년 이후 3년 만에 ‘세제개편안’으로 바뀔 전망이다. 전임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등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추진하는 방안처럼 24%에서 25%로 1%포인트 오른다.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25→24%)을 3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코스피 5000’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 원까지의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한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에는 15.4% ▷2000만 원~3억 원 구간에는 22% ▷3억 원 초과분에는 27.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 수위를 상당 폭 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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