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문화 잔재인가···부모 살해 15년 vs 자녀 살해 7년 '형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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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자녀 살해에 대한 처벌이 부모 살해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비관해 12세 아들을 살해한 40대 어머니 A씨는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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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자녀 살해에 대한 처벌이 부모 살해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존비속 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과거 가부장적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대법원 판결문 분석 결과,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선고된 비속살해(자녀 살해) 사건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7.7년으로 존속살해(부모 살해)의 15.7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존속살해로 기소된 53명은 모두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받았으며, 절반 이상인 31명(58.5%)이 1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2명(22.6%)은 징역 10~14년, 2명(3.8%)은 무기징역을 받았다.
반면 비속살해는 피고인 32명 중 22명(68.8%)이 징역 3~9년에 그쳤고, 4명(12.5%)은 아예 집행유예를 받았다. 비속살해 피해자 대부분(23건·79.3%)은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존속살해보다는 형량이 크게 낮았다.
법원 판결문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비속살해 판결문 16건에서는 "혈족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갖고 살아야 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입고 있다"며 가해자에게 동정적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비관해 12세 아들을 살해한 40대 어머니 A씨는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존속살해 판결문에서는 '반사회적'(38건), '인륜'(33건), '패륜'(12건) 등 강한 비난 표현이 등장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80대 아버지를 살해한 60대 아들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라며 징역 7년을 받았다.
현행 형법은 존속살해를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지만 비속살해는 일반 살인과 같은 5년 이상 징역형을 적용한다. 이는 효(孝)를 중시하는 가부장적 유교 사상이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21대 국회에서 비속살인죄 신설 법안 5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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