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주간 '여름 휴정'...내란 재판도 일시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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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에 맞춰 2주 동안 휴정기에 돌입합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전국 대부분 법원은 내일(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던 내란 혐의 관련 재판들도 휴정기 이후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휴정기는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중단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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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에 맞춰 2주 동안 휴정기에 돌입합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전국 대부분 법원은 내일(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던 내란 혐의 관련 재판들도 휴정기 이후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추가 기소가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다음 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휴정기는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중단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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