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는 여기까지"…5차례 처벌에도 또 음주 운전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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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5차례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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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음주 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0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승용차를 5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잠을 잔 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5차례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취운전을 했다"며 "더 이상 선처를 고려하는 것은 법원이 주취운전을 조장하고 무고한 생명을 위험 앞에 밀어 넣는 것과 다름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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