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요금 ‘전자고지·자동납부’ 첫 신청땐 3000원 감면 혜택

박준철 기자 2025. 7. 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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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첫회에 한해 오는 28일부터
전자고지 받으면 월 200원 추가 감면
인천 수도요금 감면 혜택 안내문.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수도요금을 전자고지로 받거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첫 1회에 한해 3000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전자고지를 받으면 매월 2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어, 두 서비스를 신규 신청한 시민은 첫해에 54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8일부터 문자와 전자우편·카카오 알림톡으로 전자고지를 받거나, 은행과 카드사를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시민에게 첫 1회만 30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전자고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자동납부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자동납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전자고지를 추가 신청해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미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 중인 시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첫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인천시는 이미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월 200원의 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하고 있다. 이 혜택을 포함하면, 두 가지 서비스를 신규 신청하면 첫해에 최대 54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매달 35만건 이상의 종이 고지서를 발행하고, 180여명의 검침원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다.

이를 전자고지로 전환하면 연간 최대 2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신청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https://minwon.waterworksh.incheon.kr) 또는 미추홀콜센터(☎032-120)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완료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장병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예산 절감까지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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