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구한다'며 여성 유인·강간한 20대…징역 10년 불복 항소

차재연 2025. 7. 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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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을 구한다는 허위 글로 여성을 유인해 납치·강간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지만,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안 모(22) 씨는 지난 23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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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부당' 주장하며 항소
감금 현관문 / 사진=연합뉴스


간병인을 구한다는 허위 글로 여성을 유인해 납치·강간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지만,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안 모(22) 씨는 지난 23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납치, 감금,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결심 공판 때 구형한 징역 7년보다 3년 더 무거운 형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재판부가 구형보다 많은 형량을 내렸기 때문에 별도의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범죄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유인해 2박 3일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도구와 장소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동기, 과정,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1월 9∼11일 서울에서 30대 여성 A 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경기 가평 펜션에 감금한 뒤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건당 60만 원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병인을 구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중고 거래 앱에 올려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씨는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이 112에 신고한 것을 눈치채고 A 씨를 차에 태워 달아나려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재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chajy10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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