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인권유린’ 계기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규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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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게 비판한 전남 나주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그간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아온 '사업장 변경 원칙 금지' 제도를 정부가 손질하려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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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주들 “사업장 변경 더 엄격해야”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게 비판한 전남 나주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그간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아온 ‘사업장 변경 원칙 금지’ 제도를 정부가 손질하려는 모양새다.
27일 노동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현장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사업장 변경 제도를 변경할 계획이다. 사업장 변경은 노동계는 완화를, 영세사업장 사용자들은 엄격 시행을 주장하며 맞서온 사안이다.
그간 노동계에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 사업장 변경을 원칙 금지하는 제도를 지목해왔다. 현재는 집단 괴롭힘이나 사업주의 폭행을 피해자인 이주노동자가 직접 입증하면 사업장을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피해 입증 시도 자체가 어려운 데다 입증 실패시 강제 출국 위험이 매우 높은 터라 사실상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구체적으로 현행 외국인 고용법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최초 3년 내 3번, 추가 1년10개월간 2번까지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으며, 예외를 인정받아 사업장 변경 승인이 나더라도 90일 이내 새 일터에 취업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 당한다.
산업인력공단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이주노동자 상담 건수 중 사업장 변경 애로 상담은 28%(약 6만2천건)로 상담 유형 중 ‘행정신고 업무지원’(28%, 약 6만2천건)과 함께 가장 많은 상담 유형이었다. 특히 사업장 변경 애로 상담 건수는 최근 4년새 3.2배 불어났다.
사업주들의 생각은 다르다. 일부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찾아 다른 사업장으로 가기 위해 태업을 하는 등 사업장 변경 제도의 ‘구멍’이 있다고 본다. 이주노동자를 받기 위해 들인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고려해 사업장 변경 제도를 보다 깐깐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 쪽은 “사업장 변경을 두고 노사 갈등이 많아 지방청별로 노무사 지원단을 운영해 지원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 혹은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를 개편하고,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는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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