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육아휴직자 전년比 37% 증가…남성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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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국 고용보험 육아휴직 수급자가 전년보다 37%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총 9만 5064명이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36.4%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47.2%에 달해 절반에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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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국 고용보험 육아휴직 수급자가 전년보다 37%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남성 비율이 3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총 9만 5064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만 9031명)보다 2만 5433명(37.4%) 늘어난 수치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제외됐다.
성별로 보면 여성 수급자는 6만 419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8.1% 증가했고, 남성 수급자는 3만 4645명으로 54.2% 급증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36.4%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은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2022년 28.9%로 늘다가 2023년 28%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다 지난해 31.6%를 기록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올 상반기엔 4.8%포인트 더 늘어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47.2%에 달해 절반에 근접했다. 반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25.8%에 그쳤다.
임금 수준에 따라서는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남성 비율이 48.8%였고, 300만 원 미만일 경우 24.4%에 머물렀다.
정부는 지난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하고 자녀 연령 기준도 생후 18개월까지로 늘리는 등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해 왔다.
올해부터는 급여 상한액을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지원도 확대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보장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성보호제도 확대와 경제적 지원 강화에 따른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면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써야 하는 것 등도 남성 사용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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