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수강생 머리 물에 넣고 조롱한 수영 강사 벌금 700만원

이호준 기자 2025. 7. 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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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강습을 받던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화가 난 아이의 모습을 찍어 조롱한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 전문수영장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9살인 수강생 B군이 싫다고 했음에도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었다.

이후 A씨는 B군의 수경을 물 밖으로 던지고, 화가 나 있는 B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다른 강사, 수강생들과 함께 보며 웃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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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전 남선중학교 수영장에서 갑천초 4학년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다. /뉴스1

수영 강습을 받던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화가 난 아이의 모습을 찍어 조롱한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 전문수영장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9살인 수강생 B군이 싫다고 했음에도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었다. 또 A씨는 B군의 수영 모자를 손가락으로 잡아당겼다가 놓거나, B군의 양팔을 잡은 후 다른 수강생들이 B군에게 물을 뿌리기도 했다.

이후 A씨는 B군의 수경을 물 밖으로 던지고, 화가 나 있는 B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다른 강사, 수강생들과 함께 보며 웃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학대 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과 피해자 측에 사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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