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차량 들이받고 뺑소니까지…'도로위 무법자'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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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택시를 쫓아가 고의로 추돌하고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도망친 3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정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B(60대·남) 씨의 택시를 추월하던 중 일부러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근처 도로에서 해당 택시가 본인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를 뒤따라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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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택시를 쫓아가 고의로 추돌하고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도망친 3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정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B(60대·남) 씨의 택시를 추월하던 중 일부러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근처 도로에서 해당 택시가 본인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를 뒤따라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 1일 오후 8시 33분께 부산 중구 한 도로를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C(50대·남) 씨를 친 뒤 달아나기도 했다.
이 사고로 C 씨는 요추 염좌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심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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