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에 근로자 책임 있어도 회사에서 손해 배상금 받을 수 있어”

이현승 기자 2025. 7. 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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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 재해가 발생한 데 일부 책임이 있어도 회사에서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산재가 회사와 근로자, 제3자 과실로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손해 배상금을 계산하라며 기존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제3자 개입 없이 기업과 근로자 과실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손해 배상금을 계산하라고 처음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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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 재해가 발생한 데 일부 책임이 있어도 회사에서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산재가 회사와 근로자, 제3자 과실로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손해 배상금을 계산하라며 기존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제3자 개입 없이 기업과 근로자 과실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손해 배상금을 계산하라고 처음 판시한 것이다.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근로자 A씨가 건설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A씨 패소 취지로 판결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B사 소속 근로자로 2021년 6월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손목이 다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장해(障害)급여 약 542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손배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는 A씨의 손해 배상금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산재 피해 근로자의 손해 배상금은 일실수입 손해액(사고가 안 났다면 근로자가 벌 수 있었던 소득)에서 장해급여 지급액을 뺀 뒤, 회사의 과실비율을 곱해서 정한다.

그런데 1·2심 재판부는 산재에 대한 A씨의 과실비율이 30%라고 판단한 뒤, 회사가 A씨에게 지급할 손해 배상금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와 달리 손해 배상금을 일실수입 손해액에 회사의 과실비율을 곱한 뒤 장해급여 지급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면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회사에 유리하고 근로자에 불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대법원은 1·2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공단이 산재 근로자를 위해 보험급여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은 다르지 않으므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 배상금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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