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수강생 머리 물속에 넣고 괴롭히는 장면 촬영한 20대 수영 강사

김지혜 기자 2025. 7. 27. 0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영강습을 받는 초등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수영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경남의 한 어린이전문 수영장 강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9살 수강생 B 군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벌금 700만원 선고
(실내수영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수영강습을 받는 초등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수영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경남의 한 어린이전문 수영장 강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9살 수강생 B 군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었다.

또 B 군의 양팔을 손으로 잡은 후 다른 수강생들이 B 군에게 물을 뿌리도록 하고, B 군의 수경을 물 밖으로 던졌다.

화가 나 있는 B 군의 모습을 촬영해 다른 강사와 원생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학대 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과 피해자 측에 사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oji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