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수강생 머리 물속에 넣고 괴롭히는 장면 촬영한 20대 수영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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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습을 받는 초등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수영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경남의 한 어린이전문 수영장 강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9살 수강생 B 군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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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수영강습을 받는 초등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수영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경남의 한 어린이전문 수영장 강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9살 수강생 B 군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었다.
또 B 군의 양팔을 손으로 잡은 후 다른 수강생들이 B 군에게 물을 뿌리도록 하고, B 군의 수경을 물 밖으로 던졌다.
화가 나 있는 B 군의 모습을 촬영해 다른 강사와 원생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학대 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과 피해자 측에 사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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