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조사단, 광주지역 특별재난지역 현장조사 ‘촉각’
시, 2개 긴급지원반 편성 자치구 지원 나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최대 600㎜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광주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최종 선포를 앞두고 이번 주 진행될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중앙합동조사단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최종 선포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전국 6개 지자체에 대해 24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역대급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175억 원 피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담양군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치구별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라 산정된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용의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지역 피해사항은 지난 23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기준 ▲동구 15억4천500만 원 ▲서구 16억9천100만 원 ▲남구 9억8천800만 원 ▲북구 203억1천400만 원 ▲광산구 14억8천 300만 원 등 260억3천1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잠장 집계됐다.
광주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은 동구·남구는 102억5천만 원 이상, 서구·북구·광산구는 122억5천만 원 이상이다. 또 자치구 소속 행정동 단위로도 선포가 가능한데, 이 경우 기준 피해액은 동구·남구 10억2천500만 원, 서구·북구·광산구는 12억2천500만 원이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광주지역 피해는 제대로 NDMS에 입력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후 집계에서 피해규모가 훨씬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는 2개의 긴급지원반을 편성, 공공시설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확한 피해액 산정과 피해 내역 점검에 집중하면서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NDMS 사용 방법 상담·교육과 전반적인 피해조사 업무도 지원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김준영 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호우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일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광주 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국고 추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