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이렌 사라지나”…구급차, 비응급은 긴급 적용 안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비응급 환자 이송 등 '가짜 구급차'의 무분별한 운행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각 병원과 민간 이송 업체에 배포했다.
5단계 '비응급'으로 판정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응급의료종사자 이송은 재난 대응 상황으로 한정하고, 척추질환 환자 등 거동 불편자의 이송도 긴급 용도에서 제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응급 환자 이송 등 '가짜 구급차'의 무분별한 운행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각 병원과 민간 이송 업체에 배포했다.
현행법상 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우선 통행 등의 특례를 받지만, '긴급한 용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현장에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긴급성 여부가 판단돼야 경찰에서도 단속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에 경찰청과 협의했고, 병원과 민간 이송 업체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Pre-KTAS)는 총 1∼5단계로 나뉜다. 5단계 '비응급'으로 판정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감기, 장염, 단순 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혈액이나 장기 운반은 긴급성을 인정하지만, 일반 검체나 진료용 장비 운반은 원칙적으로 긴급한 용도로 보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감염병 검사를 위한 신속한 이송 등 예외적인 경우는 인정된다.
응급의료종사자 이송은 재난 대응 상황으로 한정하고, 척추질환 환자 등 거동 불편자의 이송도 긴급 용도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환자 없이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하는 구급차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 질서 확립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천 글램핑장서 3살 남아 물에 빠져 의식 불명
- 영종도 호텔서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중
- 홍준표 “돼지 발정제 덮어씌우더니…30년 전 정원오 논란 아쉽다”
- 승전에 가려진 ‘월미도의 눈물’… 정부·인천 수십년 외면 [집중취재]
- [사설] 행정 명령 과감히 썼던 ‘이재명 경기도’...‘삼성 파업’에도 긴급조정권 준비할까
- 10대 학생 2명 목포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
- “집을 나서면 공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걷고 싶은 도시, 과천시
- 계양을 무소속 김현태, '유동규 후원회장'...선거전 본격화
- 70대 몰던 승용차, 유리창 깨고 수영장으로 추락
- 배우 강성연, 의사와 재혼…"좋은 분과 새로운 가정 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