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2명, '난민 인정'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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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들의 난민 인정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출입국 당국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아프간 국적 A(27)씨와 B(25)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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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들의 난민 인정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출입국 당국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아프간 국적 A(27)씨와 B(25)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3년 1월 9일 단기 방문(C-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온 뒤 다음 달 "아버지가 아프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위협받았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이들의 아버지 C씨는 2002년부터 20년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고,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간 수도 점령 이후 대한민국 특별기여자로 한국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과거 한국을 도운 사실이 인정된 협력자와 가족으로, 2021년부터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다.
당시 C씨의 아내와 미성년자 딸도 특별기여자로 인정됐으나 A씨와 B씨는 성인 자녀라는 이유로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한 채 본국에 머물렀다.
출입국 당국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은 2023년 10월 주한 아프간 대사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아무런 제지 없이 발급받았다"며 "원고들이 탈레반을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외교공관과 접촉했는데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형과 누나도 탈레반 집권 이후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여권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2023년 출국했다"며 "이런 점을 보면 원고들이 박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를 탈레반의 박해 대상 인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해 대상에게도 여권을 발급해 공동체를 떠나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 "원고들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을 때도 탈레반은 해외 모든 대사관을 통제하지 못했고 주한 대사관도 (탈레반 집권 이전) 정부 명칭으로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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