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주 중 전세퇴거자금 대출 모두 재개...‘자력 반환 불가’ 조건 포함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5. 7. 2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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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대책'의 모호한 규정 해석 탓에 멈춰 있던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내주 중으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모두 재개된다.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서 수도권·규제지역 내 1억원을 초과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세부 조건 관련 해석을 계속 금융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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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28일까지 모두 재개
6월27일 이전 매매·임대차계약 외
세부조건 다수 추가돼 허들 상향
서울 내 한 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6.27 부동산 대책’의 모호한 규정 해석 탓에 멈춰 있던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내주 중으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모두 재개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8일부터, 우리·농협은행은 21일부터, 국민은행은 25일부터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재개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서 수도권·규제지역 내 1억원을 초과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세부 조건 관련 해석을 계속 금융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27일까지 주택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모두 마쳤을 경우면 가능한지, 임대인이 자력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조건까지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은행권은 결국 관련 조건을 모두 갖춰야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추가 약정서 양식 작성 및 전산 프로세스 반영을 끝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외 대출금 사용 금지 △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 1개월 내 전입신고 및 2년 이상 거주 △후속 세입자가 있을 경우 수령한 보증금으로 대출 상환 및 세입자 보호조치 의무 이행 등의 세부 조건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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