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배당도 손댄다… 정책 기대로 급등한 증시, 증세 방침에 활력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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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부동산 대신 주식을 가계 자산 증식 수단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걸었지만, 벌써부터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연말 주식 매도 폭탄을 유발하는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와 증권 거래세 인상 논의가 시작됐고, 배당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논의는 후퇴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정부는 감액배당이 대주주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과세를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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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증권거래세율 인상·감액배당 과세
“증시 활력 떨어진다” 우려
새 정부가 부동산 대신 주식을 가계 자산 증식 수단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걸었지만, 벌써부터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연말 주식 매도 폭탄을 유발하는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와 증권 거래세 인상 논의가 시작됐고, 배당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논의는 후퇴하는 모습이다.
새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상법 개정 기대로 증시가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데, 투자자의 기대와 다른 방향의 과세 논의가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새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증세’다. 여기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종전 수준인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되돌리고,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세는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면 물리는 세금으로, 당장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세목이다.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는 개편 역시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려 보유 주식을 팔아 치워 소액 투자자들이 손실보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대가 컸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후퇴하는 모습이다. 당초 기대와 달리 대주주 등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대주주의 혜택이 없다면, 배당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이 40% 이상인 상장사에 투자해 거둔 배당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매기는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 10~20%대로 과세하는 내용이다.
게다가 감액배당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것인데, 일반배당과 달리 세율이 0%다. 이 비과세 혜택 덕분에 최근 감액배당을 실시하는 상장사가 크게 늘었다. 그런데 정부는 감액배당이 대주주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과세를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약속했을 때 기대한 수준에 비해 실제 세제 개편안이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감액배당을 고려하던 기업 입장에서는 소액주주를 위한 주주환원책 중 하나가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 연구원은 “모든 감액배당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오랜만에 활성화된 국내 증시의 분위기를 침체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급등했던 고배당주 주가 상승세도 크게 꺾인 모양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해 선반영된 증시부양 정책 기대감이 후퇴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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